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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지급된 선계약금(가계약금)의 반환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와 계약금 송금 등을 근거로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 매도인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인과 매매계약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매대금, 선계약금, 잔금일 등 주요 조건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매수인은 선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일이 정해졌으나, 매수인 측은 돌연 계약 체결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수인 측은 대출 실행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이미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합의와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상 매매계약은 성립되었고,

설령 가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해약금 약정에 따라 반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계약 성립 여부와 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①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는 점 입증

- 문자메시지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일 등 핵심 내용이 명시된 점

- 선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계약이 체결된다는 약정이 존재한 점

- 실제 계약금이 송금된 점

→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

 

②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성격 강조

- 단순 교섭 단계의 금원이 아닌 계약 체결을 전제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

- 해약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존재

→ 해당 금원이 계약금 및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정리

 

③ 대출 관련 주장 배척

- 계약 내용에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 관련 내용이 피고에게 전달되거나 합의된 사실이 없는 점

→ 정지조건부 계약이라는 원고 주장 반박

 

④ 계약 불이행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음을 정리

- 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 측 사정으로 계약 이행을 거부한 점

- 잔금일 및 계약 조건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점

→ 계약 해제 사유가 매수인에게 있음을 강조

 

⑤ 계약금 반환 의무 부존재 법리 적용

- 해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일방적 해제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

- 설령 가계약금으로 보더라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

→ 반환 청구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을 구조적으로 정리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면서, 최종적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이나 선계약금은 단순한 예약금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지급 경위에 따라 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인정되어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동산 분쟁에서 계약 구조와 거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적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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